메뉴 건너뛰기

역삼동 술집서 난동 피워 체포
본인 짐가방 안에서 흉기 꺼내
서울청, 피의자 호송 미흡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땐 경찰이 동승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흉기는 그가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서 꺼냈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호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도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다음 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및 호송 안전 사항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짐가방을 꼭 들고 타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의자가 협조적이어서 출동 직원이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을 통해 피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4 '중국 간첩 99명' 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혐의에 다툼"(종합) 랭크뉴스 2025.05.21
51043 ‘중국 간첩 허위보도 혐의’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5.21
51042 '유치장서 복통 호소'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랭크뉴스 2025.05.21
51041 국힘 특사단 만난 홍준표 "선대위 합류 명분 없어…대선 후 돌아간다" 랭크뉴스 2025.05.21
51040 ‘중국 간첩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5.21
51039 ‘사법살인’ 재소환한 이재명 “방탄유리 유세가 조롱거리냐” 랭크뉴스 2025.05.21
51038 곳곳서 가장 더운 5월 아침…때이른 더위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5.21
51037 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여전히 일심동체" 싸잡아 맹비난 랭크뉴스 2025.05.21
51036 건진법사, 김 여사 비서에 샤넬백 최소 2차례 전달…“가방 교환 비용도 내” 랭크뉴스 2025.05.21
51035 약 가져와 입에 쏙... 英서 쇼크로 쓰러진 아빠, '2세 딸'이 살렸다 랭크뉴스 2025.05.21
51034 검찰,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통화 내역 첫 확보 랭크뉴스 2025.05.21
51033 '520절'이 뭐길래... 중국 예비부부들 혼인신고 '오픈런' 랭크뉴스 2025.05.21
51032 "비행기 티켓 '이 때'가 제일 싸네"…여름휴가 항공권 가장 저렴한 날 언제? 랭크뉴스 2025.05.21
51031 [속보]'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랭크뉴스 2025.05.21
51030 검찰, '김여사-건진' 통화내역 첫 확보 랭크뉴스 2025.05.21
51029 개인정보위 “SKT 가입자 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가” 랭크뉴스 2025.05.21
51028 중국에 1등 뺏긴 K-배터리…‘내우외환’에 지원도 ‘멈춤’ 랭크뉴스 2025.05.21
51027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 가능…월 천만 원이 상한 랭크뉴스 2025.05.21
51026 지금 대선이 중요해? [그림판] 랭크뉴스 2025.05.21
51025 주먹 날리고 신호등 뜯고…맨유·토트넘 팬들, 결승 앞두고 난투극 랭크뉴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