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금리는 1.5%로 확대되고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차등을 뒀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DSR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문턱은 높아집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3~5%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뤄진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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