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아버지와 합의… 처벌 원치 않아
연합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섯 살짜리 여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 교사가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제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을 신체적으로 네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아 식판에 짓눌렀다.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뒤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아동 학대라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을 고려해 A씨를 선처했다. 그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지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 아버지와 합의했다. B양 측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면서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전에는 보육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