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유흥 종사자 못 둬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업소. 영업이 중단된 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전유진 기자
19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간판도 없이 문이 굳게 닫힌 이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다.
인근 건물 관리인 등의 말에 따르면 이 업소가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기와 겹친다. 이틀 뒤인 16일엔 상호명이 쓰인 간판까지 떼어냈다고 한다. 지금은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지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 전엔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고 한다. 맞은편 건물의 한 관리인은 "지난주 수요일쯤(5월 14일)부터 영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문 닫기 전엔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손님이 많았다"고 했다. 차량을 10대가량 댈 수 있는 건물 주차장은 늘 만차라 인근 골목에도 차량을 주차해야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달리 이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등록됐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춤을 추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다만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흥주점은 영업조건이 까다롭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비싼 경우가 많아 단란주점으로 눈속임 등록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해당 업소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경찰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유형의 술집은 회원제 및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기 어렵다"며 "불시에 들이닥쳐도 폐쇄회로(CC)TV로 입구를 감시하다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거나, 여성 종업원을 지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불법 여부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만 먹고 있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현장 사진 3장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