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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희생자) 한 명씩 1년을 해서 징역 159년형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금고라뇨.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가 그날 작전이라도 한 듯이 안 나간 겁니까. 그냥 길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왜 시체로 돌아와야 하는겁니까? 사람이 출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312호에서는 1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의 울음 섞인 절규가 퍼졌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법정이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 말미 유족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조씨는 “참사 예방은 정당한 법적 판결뿐”이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박아무개 전 용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현장 총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태원 주변에서 55분을 허비하는 등 1시간30분 동안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도착시각 등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승인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30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책임이 있었으나 안일한 인식하에(대응을)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 이아무개씨는 사고 당시 최초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한 명으로, “(평소에 현장에서) 압사 사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인파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사고 며칠 전 있었던) 지구촌 축제처럼 도로를 다 통제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대책이 탁탁 만들어진 게 정확히 없어서 현장에서 (관리를) 다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원파출소에서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께 첫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재판 쟁점이 됐다.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임아무개씨는 ‘신고사건 표가 허위로 작성돼있고, 나머지 신고들(10건)에 대해서도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종결 신청해 올라가고 112상황실에서 종결된 게 맞는지’를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날 1차 공판을 지켜본 조씨는 “(이 전 서장이) 1심에서는 판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니 항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게 어떻게 무죄로 간주될 수 있나”라며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차고 넘쳤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서 (형량이) 줄어들까 봐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늘려주시고, 혹시 모를 다음 참사에 있어서도 (시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로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 책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전화했을 때 바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전화기가 부족했나, 시시티브이(CCTV)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라며 “사람이 출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피고인들이 다 떠난 뒤에야 마지막으로 법정을 나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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