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발인 측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2심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직접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