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MBC를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캐스터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과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등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고용부는 또,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51%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1억 8천4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MBC에 과태료 천5백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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