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진영 사람들이 학원에 '전한길 해고' 압박"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미준수로 후원 막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미준수로 후원 막혀"
16일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학원으로부터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채널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를 당해 강사 은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6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것이다.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해고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회사에 상처 주기 싫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메가공무원 측은 14일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전씨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전한길 뉴스'(유튜브)를 하는데, 슈퍼챗(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을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1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채널 캡처
이와 관련, 구글 측에서 보낸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공개했다. 전씨는 구글에 '슈퍼챗 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알려 달라'고 문의했으나 '답변해 드릴 수 없다' '답변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게 정상이냐. 언론의 자유가 있나. 이게 좌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으로 전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신고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선거와 관련해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전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신고 및 수익 창출 금지 등의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