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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듀아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해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수강료 환불은 물론 강사 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회사 측은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갑작스럽게 파산을 통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회사 신모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 등 340여 명의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과외 비용 1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는데 이달 15일부터 회사가 파산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강사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약 300여 명의 강사들이 4월과 5월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피해 금액이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난을 지목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별도로 공동 대응에 나서 피해 금액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교육 서비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 결제 방식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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