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공개한 개헌안은 ‘5년 단임’인 지금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편하되,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의 개헌안이 이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것과 가장 다른 점은 3년으로 정해놓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대통령 선거 주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번 대통령이 3년만 재임하고 2028년에 퇴임하면 4년 임기가 적용되는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시기에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당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여 국정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여대야소’가 꼭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각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인데 김 후보는 4년 ‘중임’이란 것도 다르다. 4년 임기를 ‘연속으로’ 두차례만 허용하는 게 4년 연임이라면, ‘연속이든 아니든’ 4년 임기를 두차례만 허용하는 게 4년 중임이다. 4년 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4년 중임제에선 재선에 실패해도 그다음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차이다. 다만 미국 같은 4년 중임제 국가에서도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에게 4년 뒤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두 임기제가 현실에선 큰 차이가 없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담겼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는 재임 중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재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분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겨냥하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정당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내용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전환과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국민의힘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한다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5년이 보장된 임기를 3년으로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