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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없어서 주의 준 것” 주장했으나
법원 “업무상 적정 범위 현저히 일탈”


부하 직원의 개인 은행계좌를 조회한 후 “거지냐”라고 말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휴가 신청 때마다 ‘휴가를 가고 싶다’고 복창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상사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직장 상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다. 2023년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적 친분으로 계좌를 보여달라 한 것 이다” “기본 직장인으로서의 예의가 없어서 주의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행위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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