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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를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로 하고,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대표행사자로 규정한 조항도 적발됐다. 저작물의 판매 또는 대여가격·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한 곳도 21곳에 달했다.

이번 약관 심사 배경에는 2022년 발생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태가 있다. 당시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다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판사가 2차 저작권을 갖고, 2차적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작자보다 많이 받아가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이후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정부도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4월에는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웹툰회사들이 2차적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한 조항을 운영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가 제·개정됐고, 올해 3월에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도 제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플랫폼 간 직접계약 외에 콘텐츠 공급사를 통한 계약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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