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