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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자격 취득자 감소세…"건보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도 국내 경제에 기여…상호주의엔 신중히 접근해야" 목소리도


외국인 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새 3만여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만7천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넘게 줄었다.

이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반증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천425명으로 2만7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5만9천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천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들에 대한 상호주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어느 나라 가입자에게서도 나타난다"며 "지금도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가입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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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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