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안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헌재는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국내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헌재와 대법원 사이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진 주제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면 국민 기본권이 더 많이 보장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헌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은 지속해서 최고법원으로서 기능이 약화할 거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전반적인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