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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佛경쟁업체 신고 후속조치, 예비검토 중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입찰 계약과 관련, EU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역외보조금규정(FSR) 9조, 10조 1항을 근거로 '직권조사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 of an ex officio investigation) 절차를 진행 중이다.

FSR 9조는 '집행위는 회원국, 자연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 보조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10조 1항에 따르면 역외 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예비 평가를 위한 모든 정보를 요청하거나 역내외에서 조사할 수 있다.

FSR은 '사건 정보 입수→예비검토→심층조사(직권조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예비검토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전 단계인 셈이다.

이번 절차는 작년 10월 한수원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집행위에 FSR 위반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집행위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비검토 첫 단계로 지난 2월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요청(RFI)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수원에도 RFI 서한이 발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코 측이 이 서한에 회신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치로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측에 다시 서한을 보냈다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

당시 집행위는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한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그가 역내시장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FSR은 EU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외국 기업은 과거 자국 정부·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을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불공정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외국 기업에 대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체코에서 법적 대응 중이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일각에서는 집행위로선 EU 회원국인 체코 정부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블레스크 인터뷰에서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프랑스 측의 문제 제기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신고가 EDF의 '시간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EDF는 한수원과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체코 법원이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이튿날 예정됐던 한수원과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되기도 했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짓는 두코바니 원전은 2036년께 처음 가동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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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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