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中스파이" 허위 댓글 23회 작성
검찰 "2차 가해"... 선고 기일은 7월 10일
검찰 "2차 가해"... 선고 기일은 7월 10일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백모(37·오른쪽)가 같은 해 8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20회 이상 올린 가해자의 부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변론은 이날 곧바로 종결됐으며,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작년 8월 27일~9월 11일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 사건 희생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로 아들(38)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약 75㎝(손잡이 포함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에게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친 백씨와 관련,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의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며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백번 사죄를 하고 구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고 모욕을 주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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