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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61)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 모(6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씨와 안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의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촬영기자 : 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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