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2명은 집행유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지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넉달 만에 나온 두 번째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를 받는 우아무개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와 이씨 역시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해선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씨 역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서 벌어진 난동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