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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든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간 사법부를 향한 당내 강경론과 거리를 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최전선에 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 현장에서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 아니라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제2의 조희대·지귀연 같은 정치판사를 막아낼 사법 대개혁을 추진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란 강경론과 닮아 있다. 집권할 경우 사법부를 전면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 대개조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쏟아낸 ‘사법부 압박’ 법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진다. 법사위는 지난 7일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곧장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결국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게 되니 법안 처리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의 ‘법관 줄탄핵’ 압박 속에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첫 선거법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면소(免訴,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나머지 재판도 임기 동안 자동 중단된다.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은 “‘대통령 퇴임’ 이후 재개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 틀어막는 법안들”(율사 출신 전직 비명계 의원)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숫자를 최대 100명까지 늘릴 경우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퇴임 이후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3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우위로 재편될 헌재에서 한 번 더 판단받으려는 ‘4심제’를 의도한 게 헌재법 개정안이란 해석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13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발의한 ‘법 왜곡죄’와도 맞물렸다. 개정안은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을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 법을 바꿔서 살겠다고 하는, 전 세계 오직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특검법 처리의) 시기와 과정은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거치면서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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