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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41)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 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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