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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20대여성이 이를 폭로하지 않은 대가로 지난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3억원을 갈취한 것이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측에도 팩스로 초음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손씨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돈을 뜯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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