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명 16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1인당 400만~2억 4000만 원 배상 명령
1인당 400만~2억 4000만 원 배상 명령
[서울경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 시설에 강제 구금돼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5일 피해자 김 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4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 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 수용 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칭하고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을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정부는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을 통해 해당 여성들을 시설에 강제 구금했다. 구금된 여성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채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됐고 의식주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