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강연 축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노동·교육 정책이 시대를 거슬러 퇴행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2007년 도입된 뒤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폐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안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기업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업주 과실로 숨진 노동자들은 많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89명으로, 이 가운데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 339명이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 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11월과 22대 국회로 바뀐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뒤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운용돼온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교육 수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지만 낮은 투표율,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폐지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