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