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주범인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3년여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각각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약 14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7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넙겨진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