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헌법학자와 법률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니 각 재판부가 헌법을 해석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모두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