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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래커 스프레이로 항의 문구를 적은 모습. 뉴시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동덕여대 사태가 촉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고소한 건들을 전날 모두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도 이날 중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중앙포토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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