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유리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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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96명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아무개(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 안으로 난입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당시 발생한 전체 범죄의 결과는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이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명의 선고를 시작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부터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는 서부지법에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으로 난입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24명의 공판이 예정됐지만, 21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몇몇 피고인은 “재판부의 졸속 재판에 항의한다”,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충실한 재판·변호를 준비해야 한다”고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나오지 않았다. 감기 몸살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으나 진단서를 낸 이는 1명도 없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반발하는 기류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출석 피고인들의 공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하기로 하고,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나왔는지, 몸 상태와 증상이 어떤지 등을 서류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이 경찰 채증 영상의 위조 여부를 다투는 것도 재판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증인 6명 중 5명이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