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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모습. 연합뉴스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 같은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만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이지만,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청산 절차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150만건에 이르는 계약 전체(3월 말 기준)를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2년 리젠트화재 구조조정 사례처럼 손보사 여러 곳이 MG손보가 가진 계약을 쪼개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된 단기보험이 주를 이뤘던 리젠트화재와 달리, MG손보는 질병·상해 등 장기보장성보험이 전체 계약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만기 등 계약 조건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타사로의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 계약 이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가 계약 이전 준비를 마무리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계약 이전에 드는 비용도 예금보험공사가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조달한다. 당국은 오는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 이전을 마치고, 2026년 말까지 최종 계약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이전돼도 기존 보장 내용, 만기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입자들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 계약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계약이 100% 이전될 것”이라고 했다.

MG손보는 2018~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며 자체 정상화에 실패했고, 결국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3년 76.9%에서 지난해 말 4.1%까지 떨어졌다. 가용자본이 요구자본의 4%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섯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에는 메리츠화재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고용 승계’를 둘러싼 노조 반발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당국은 더 이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파산까지 검토했지만 보험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계약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향후 MG손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MG손보 임직원 중 필수 인력을 가교보험사에 채용하고, 궁극적으로는 5대 손보사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금융위 결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가교보험사로는 단 한 명도 가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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