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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 위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약 개정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은 선거법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들은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법원을 겁박하려는 4종 세트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행위’ 제외… 李 선거법 사건 처벌 면할 수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를 빼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했다”는 발언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아예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특검’ ‘대법관 최대 100명’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심사’도 추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하려는 내용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재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판사를 특검에 넘겨 수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이 후보가 기소돼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도 앞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대거 지명할 경우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앞으로 특정 성향 대법관들이 대거 충원된 상태에서 이 후보 사건들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느냐”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 구조가 4심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1·2심에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를 대비하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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