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MG손해보험이 신규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보험계약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관리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기존계약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 약 151만건(3월 말 기준)은 전부 기존 조건 그대로 이전된다. 전체 계약의 약 90%는 질병·상해 중심의 장기보험 상품으로 개인 계약자 약 121만 명, 법인 약 1만 개사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장 내용, 만기, 보험료 등 계약 조건은 일절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고객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이전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MG손보 임직원 일부는 필수인력으로 가교보험사에 채용돼 전산,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업무를 맡는다.
이후 5대 손보사가 전산 시스템 등 준비를 마치면 계약은 각 손보사로 최종 이전된다.
이번 계약 정리에는 국고 등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들로부터 이미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청산·파산될 경우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했다”며 “5대 손보사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인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