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다.
곽 의원은 “이 후보는 아무도 자기를 해지려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두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최근에는 마치 유세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후보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곽 의원은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는 저와 3미터(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며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방탄조끼까지 입고 와서 잘하셨는데 곽 의원은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벗으시라”며 “무겁고 덥고 안 좋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곽 의원 좀 귀여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