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숙명여대 학칙은 지난 2015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를 받은 1999년 논문에 적용할지를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교무위원회 등을 거쳐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제출한 논문이 앞서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 '표절'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