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면 말도 남서쪽 해상서 혼획
해경이 혼획된 밍크고래에서 작살흔 등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5m 길이 밍크고래가 3610만원에 팔렸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9.7t급 어선 A호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으로,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발겨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