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8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에겐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해 즉각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다만 "공동이 아닌 단독 범행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오는 금요일엔 MBC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