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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수사보고서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 공동취재사진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정아무개씨로부터 시장 후보 공천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허태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허아무개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례를 참고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허씨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형을 통해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피고인(허 전 의원의 동생)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전은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한 금전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다”고 적었다. 또 서울고법이 이재홍 전 파주시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와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도 담았다.

검찰은 이러한 판례들을 근거로 “전성배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법문 및 판례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주체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주체가 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도 전날 “공소사실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윤한홍이고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전성배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있다. 법리적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공판 때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보고서에서 참고한 판례들이 전씨 사건에 적용되는지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로 돈을 받았다면 판례에 따라 전씨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한 판례는 특수한 사례에 한한 것이고 이 판례를 넓게 확장하긴 어렵다. 단순 법리 뿐만 아니라 자금이 조성돼 전달된 경위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찰이 얼마나 잘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도 “이번 사건에서는 주고 받은 돈의 명목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곧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보다는 알선수재나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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