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3일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세번째로 나온 ‘법 왜곡 법조인 처벌법안’이다.
김 의원은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관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12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 내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을 동일한 높이로 설치해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는 내용으로, 법정 내 법관의 권위를 약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제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