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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원 국민소환제' 탄핵 표결 불참 국힘 겨냥
金 '불체포 특권 폐지'... 이재명 방탄 부각
李 지난 대선 땐 불체포 특권 공약, 이번엔 제외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에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방안을 나란히 담았다. 두 사람 공히 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상대 진영의 약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커보인다.

李 "의원 국민소환제"... 탄핵 표결 불참한 국힘 겨냥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목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금도 임기 중에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소환제를 신설해 민의에 반하는 '배지'들은 자격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하는 경우"
를 배경으로 꼽았다.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악용될 우려도 적지 않다. 경쟁 정당의 낙선자 또는 강성 지지층이 임기 내내 국회의원 소환을 시도해 정국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주요
선진국 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하다. 헌법이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하는 만큼 이는 입법이 아닌 개헌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는 개헌 과제로 분류됐다.

2023년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에서 한 개표 참석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가결을 알리고 있다. 최주연 기자


金 불체포 특권 폐지, 이재명 방탄 부각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역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하지만 목적은 정반대다. 김 후보는 공약 이유로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됐다"며 이 후보를 정조준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때마다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해 '방탄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가 불체포 특권을 꺼내든 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일극 체제 논란을 부각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다. 이 역시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회 법안을 이미 여럿 발의했다. 임종득 의원은 현재 무기명 투표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법안을 지난해 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김기현 의원도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자는 법안을 냈다. 전부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李, 3년 전 대선 때는 불체포 특권 공약



이 후보도 2022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을 공약
으로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추가로 낼지는 불투명하다. 이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정치 사법 분야 가운데 정치 개혁에 담긴 내용은 국민소환제 이외에 없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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