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4개월여 만인 14일 첫 선고를 받는다. 90여명의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한 2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피고인 다수가 증거 조작 가능성과 “정치 재판”을 주장하고 있어 다른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씨와 소 아무개씨의 선고 기일을 14일로 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16일에는 서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18∼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95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다른 다수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의 ‘위조 여부’를 다투고 있다. 특히 피고인 수가 63명에 이르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사건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들은 재판 초기부터 영상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영상이 원본인지 알 수 없고 편집·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지난달에는 증거 영상을 수집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의 고유 코드인 ‘해시값’을 추출해 보이기도 했지만, 영상 증거능력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변호인이 법원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임의 제출한 직원이 관리자가 맞는지 검찰에 입증하라고 요구했고, 지난 9일 공판에서는 다른 변호인이 유튜브 생중계 영상 상단에 채널 이름이 들어간 점을 들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우파만 구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 피고인은 12일 공판에서 “재판장이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 재판으로 만든 건 재판장”이라며 “서부지법은 구속 시점부터 좌파는 불구속하고, 우파라서 구속됐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을 두고 한 말인데, 그는 이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의 속도를 두고도 불평을 터트린다. 또 다른 피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례를 언급하며 “누구는 일주일 만에 재판 3건이 연기되는데, 누구는 재판 연기 신청도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인은 다음 달에도 매주 2회씩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에 “서부지법의 불공정성과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 이 사건을 좀 더 불리하게 취급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2회 공판은)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왜 재판관의 말을 곡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