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천 묻지마 살인' 첫 공판서 최고형 호소…계획범죄 정황에 오열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힙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천 묻지마 살인'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부친 이 모 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무친 슬픔과 분노를 어렵게 꺼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 온 글을 한 자 한 자 읽어나갔다.

목소리는 떨렸다. 방청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내가 사랑했던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얼굴, 그 손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씨는 "사건 당시 곁에 있어 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며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가 몇 년 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지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란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2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11 "여자가 무슨" 몽둥이 든 父에 꺾인 꿈…92세 '애순이' 일냈다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10 국힘 음모론, 나라 망신으로…“이재명-중국기자 비밀회동” 또 언급 [팩트 다이브]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9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관련 피싱·스미싱 성행…주의 당부"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8 "여성은 출산 가산점" 논란에…민주 김문수, 선대위 직책 사퇴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7 [속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페달 오조작”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6 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 선언…“국민의힘 어차피 오합지졸”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5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4 모바일 주민증, 휴대폰 개통·유심 교체에는 ‘사용 불가’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3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2 모바일 주민증, 휴대폰 개통·유심 교체에는 ‘먹통’ new 랭크뉴스 2025.05.13
47301 이재명 "박정희,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니냐" new 랭크뉴스 2025.05.13
» »»»»» "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법정 울린 피해자 부친의 절규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9 “이재명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이런 닉네임, 스타벅스서 못 씁니다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8 소방 "이천 물류센터 화재 대피인원 178명으로 늘어"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7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6 압구정 현대, 또 신고가…경매에서도 90억원에 팔려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5 서울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하자” 정치권에 제안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4 경호처, 폐지론에도 65명 증원…"尹 경호·사저 경비 위해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5.13
47293 美 약가 인하 행정명령, 한국 기업 영향은 미미 new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