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3 남학생.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강제 전학 처분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퇴학보다 한 단계 아래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지원청은 지난 9일 처분 결과를 A군과 피해 교사에 통보했으며, A군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피해 교사를 비롯한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0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