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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0대 공장 경비원, 연인과 관계 중 급사
법원 “물 마시기·화장실과 같은 생리 행위”
'근무 중 갑자기 사망' 산재 정의 부합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중국 법원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소규모 공장에서 상주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장모씨는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타살 등 외부 요인 없이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장씨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아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고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국이 장씨가 개인적 행위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장씨 아들은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며 성관계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행위”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중국 산업재해보험 규정은 ‘근로자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정의한다. 상급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2017년 2월 장씨는 산업재해 사망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 판결은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산업재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일으켰다. 충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속 근무 환경과 정상적 연인 관계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며 “해당 판결은 산업재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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