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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군복무 중에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PC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에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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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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