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법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