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원. /뉴스1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본인의 불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교사 소송과 관련,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했다.
이어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공유했다.
최정원은 A씨가 아내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 원인데, 변호사가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당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정원은 추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이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최정원 승소를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최정원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주장하며 지난 2023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를 통해 법원은 (나에 대해)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고 했다.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9월 최정원의 상간남 의혹을 부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A씨와 아내 B씨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씨)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