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당시 입장 밝히는 류삼영 전 총경 2024.04.18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