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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남편, A 씨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A 씨 : '백신 맞아도 될까?'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접종 대상자였던 남편은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A 씨 :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씨 : 나라에서 시켜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그래서 질병청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2년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세형 변호사 :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 하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고도 이후 발생한 질병과는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게 처음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2천463건,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7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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