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유지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유픽러 2026.02.06 19:08 조회 수 : 2
파손낸 당사자가 자기 손으로 고의파손 사실을 인정. 사유는 저렇게 심하게 하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이를 악용.
디씨러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 영상과 댓글을 캡처해서 애플이랑 손해보험
그리고 금감원에 이 사실을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