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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8일째부터 학대 지속…29일째 두부 손상으로 사망
"죄질 불량" 1·2심 이어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지적장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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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생후 한 달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생후 1개월 미만인 자신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계속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태어난 지 8~9일 된 아이가 울고 보채자 수차례 몸을 들고 흔드는가 하면 새벽에 아이가 깨자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쯤에는 아이에게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 뒤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못 쉬게 했다. 아이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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